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0:10경 제주시 B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