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3 2015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09:54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