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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5고단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9. 23. 22:5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304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지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 키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번호 키 덮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왜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가느냐!”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 깡패냐 , 야! 씹 새끼야!, 맞짱을 뜨면 되겠냐!, 한번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럴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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