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9. 23. 22:5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304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지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 키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번호 키 덮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왜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가느냐!”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 깡패냐 , 야! 씹 새끼야!, 맞짱을 뜨면 되겠냐!, 한번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럴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