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B에게 230,470원, 선정자 C에게 207,500원, 선정자 D에게 220,000원,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대구 달서구 GE 소재 주식회사 GF의 직원들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G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보험종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증권번호 : GH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GG - 적용 담보 : 생산물배상책임Ⅰ 특별약관 - 보상한도 : 30,000,000원/1인당, 300,000,000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300,000원) - 보험기간 : 2012. 1. 20. 24:00 ~ 2013. 1. 20. 24:00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2. 9. 14. 주식회사 GF의 구내식당에서 GG이 제공한 점심(잔치국수, 모닝빵 토스트, 간장고추지, 김치, 요구르트)을 먹은 후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G은 주식회사 GF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식중독에 걸리게 하였는바, GG의 보험자인 피고는 G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선정자 B 30,470원, 선정자 C 7,500원, 선정자 D 20,000원, 선정자 E 4,300원, 선정자 F 3,800원, 선정자 G 48,000원, 선정자 H 55,000원, 선정자 I 4,300원, 선정자 J 5,700원, 선정자 K 4,300원, 선정자 L 10,710원, 선정자 M 4,400원, 선정자 N 6,500원, 선정자 O 3,200원, 선정자 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