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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2나457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사.항 첫머리의 ‘원고 및 선정자들은’(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을 ‘원고 및 선정자들(그중 선정자 AP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12. 2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아들인 BD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H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설한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각 납부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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