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6,869,300원, 선정자 E에게 71,003,650원, 선정자 F에게 13,554,8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원고 및 선정자들은 대학동기 또는 선후배 관계이고, 2004.경 대학 졸업 이후에도 ‘금요모임’을 결성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고 매년 가족들을 동반하여 여행을 가는 등 친분이 돈독한 관계였다.
나. 피고 B은 사실은 J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력가 집안의 자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시절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자신이 J사의 방계자제로 많은 주식과 땅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에는 J사 회장 및 임원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자신 소유 농장에서 소일을 하며 지낸다는 등으로 말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피고 B이 재력가 자제로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게 한 상황이었다.
다. 피고 B은 2010. 3. 3. 선정자 F에게 “친누나가 여성경영자 총회 회장을 맡고 있고 부동산 시행 및 분양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의 친누나가 여성경영자 총회 회장을 맡고 있고 부동산 시행 및 분양을 하는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 B은 2006. 11.경 실직한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위 2010. 3. 3.경부터 2014. 9. 1.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17,409,200원, 선정자 E으로부터 합계 109,287,250원, 선정자 F로부터 합계 64,600,792원, 선정자 G로부터 합계 77,925,710원, 선정자 H로부터 22,016,700원, 선정자 I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