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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0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구급 대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7:55 경 나주시 B 부근 주차장에서 ‘ 사람이 누워 있다’ 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소 방서 C 소속 소방장 피해자 D(40 세 )에 의해 나주시 E에 있는 F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갑자기 치료를 거부하며 “ 누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왔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설득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 너 계급이 뭐냐.

손가락을 꺾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긴급 구급, 구조에 관한 119 구급 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수근 중수(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8:00 경 위 F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너 이름이 뭐냐.

너희들은 출근하여 퇴근할 생각만 하지. 국민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친일파 같은 놈들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낭 심을 잡으려고 하고, H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고 바지 우측 호주머니 부위를 붙잡아 바지를 찢어 버리고, 발로 H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응급실 내 행동을 찍힌 CCTV 영상 첨부)

1. C 근무 일지, G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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