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8: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모인 피해자 D(여, 79세)의 집 안방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5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붙이자 양손으로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