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054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5,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철구조물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 원고가 반도체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42,005,93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2,005,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