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하라문 교차로 앞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C, 37세 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그 자리에서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