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3:00경 C 엑티언스포츠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도로를 구례리 방면에서 대전광역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대리삼거리에 이르러 문암마을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BMW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4. 16:20경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허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비보호좌회전 과정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2004년경에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