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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2242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남 김해시 C 전 588㎡ 지상에 빌라 A동과 B동 2개동(이하 ‘이 사건 C 빌라들’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A동 골조공사’와 ‘이 사건 B동 골조공사’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D 빌라’라 한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들’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공사들을 진행하던 중인 2015. 6. 22.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대금의 증액 등의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이후 다른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 2동 신축공사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다.

⑶.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들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이 사건 A동 골조공사 설계도면만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공사들이 중단될 당시의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시공상태와 공사내역을 토대로 실제 그러한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A동 골조공사 공사비는 350,284,541원, 이 사건 B동 골조공사 공사비는 8,068,176원,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공사비는 57,775,280원이므로, 합계 416,127,997원이다.

이 사건 C 빌라들과 이 사건 D 빌라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한 공사비 상당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는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 416,127,997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들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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