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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2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4:4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0 서울 문성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한 5623번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직전에 피해자 C(53 세) 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세게 앉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인 것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진 보온병( 길이 약 30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8 바늘을 꿰맬 정도의 왼쪽 눈썹이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시비를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 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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