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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고, 2013.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7. 18:04경 창원시 성산구 C 6층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일행들과 함께 당구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등 합계 금 5,76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 21:1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87 농협 하단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외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총 5,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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