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과 2013. 7. 30. 12: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F에게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를 보러 왔다’라고 말을 하자, 위 F이 매물로 나와 있던 위 D아파트 2204동 2101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듣고 메모지에 적는 것을 보고, 이를 외워 두었다.
피고인은 C과 2013. 7. 30. 14:38경 위 D아파트 2204동 2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외워 두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 신세계 시티 신용카드 1매, 현금 100,000원, 손목시계(DKNY 시가 약 200,000원 상당) 1개, 목걸이(시가 약 160,000원 상당) 1개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78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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