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3.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95. 4.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1995.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8. 1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4.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6.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8. 04:00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제일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숄더백 가방 1개가 거실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10만원 상당의 보라색 손지갑 1개, 현금 90만원, 인감도장 2개,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매,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 있는 보라색 가방이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19:00경 서울 강동구 G 지하 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45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