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22: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소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하차장 부근 피해자 B(여, 55세) 운영의 ‘C’ 분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술 내놔, 좆같은 년이 장사하기 싫어, 죽을래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떡볶이 철판을 집어 들어 분식점 밖 통로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2. 22:50경 제1항 기재 분식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B 및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야 좆밥 같은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옷 벗을 줄 알아,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12. 7. 23. 00:2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지구대 내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 피해자인 G에게 큰 소리로 “니미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좆밥 같은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씹할 새끼, 목을 따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2012. 7. 23.자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2012. 7. 22.자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옷을 벗고 있는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