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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74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00:30경 서울 강동구 B, 2층 술집 내에서, 112신고(행패소란)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외 1명이 피고인에게 귀가 해줄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개새끼가 신고했냐며 업주 및 손님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D지구대 경위 C에게 “좆같은 새끼, 니가 경찰관이냐, 씹새끼 마음대로 하라. 내가 누군지 알아, 모가지를 짤라버리겠다”며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날인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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