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분식점 앞 노상에서, 그전 술에 취해 귀가를 할 때 위 장소에 들러 음식을 먹던 중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만두를 샀는데 검증이 필요하다. 아 양반아 오라카면 오면 될 것이지, 개새끼들이’ 하며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가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A이야, F이가 이렇게 밖에 못 가르쳤냐’ 욕설을 하며 경사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체포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