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1994. 9. 30.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가 1998. 3. 30. 국민은행에 원리금 합계 27,009,9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B의 딸인데, 2010. 7. 7. 경기도 이천시 C아파트 1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았다.
다. 한편, B은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813호로 파산선고를,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 2016하면2813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B과 피고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이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