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28566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가단309014 구상금 사건 판결이 2006. 12. 14. 선고 되었고,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다시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6247 면책, 2007하단6242 파산선고 사건에서 2007. 7. 6.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동법 제566조 본문).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