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6. 11. E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1999. 6. 4. C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 6.경 ① E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F회사에 대출원리금 19,799,021원을 변제하였고, ② C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D 주식회사에 대출원리금 7,929,542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해 보유하게 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나.
항의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27,728,563원(= 19,799,021원 7,929,5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18.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1982호, 2016하면19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10. 파산종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7. 7. 25. 확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