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 E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2010. 12. 1.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사이의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E의 2011. 3. 22.부터 같은 달 25일 사이의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위 각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L연합으로 하여금 Q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A, B의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사로 말을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피고인 A, C, D, E, F, G의 유사기관설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Q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