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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15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수산업에 10년 넘게 종사하여 오징어를 확보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이와 달리 피고인 B과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다.

오히려 E이 먼저 담보대출을 제안했고, E과 피고인 B이 선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신용장으로 피고인 A에게 접근했다.

그 신용장이 2011. 10. 13. 취소되었음에도 E의 잘못으로 신용장 재발급이 늦어졌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피고인 A가 대출금 중 1억 원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

피고인

A는 대출 채무의 주채 무자이어서 E 등을 속일 이유도 생각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의 심부름을 해 주고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관계로 이 사건 당시에도 E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일을 처리했을 뿐이고, 다만 피고인 A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E의 승 인하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보관했다.

이와 달리 E을 속인 적도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5 면 이하의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수출용 오징어 500t 을 구입하는 데 곧바로 사용할 자금으로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피고인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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