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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1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637,35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신세계에 청과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딸 H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이었고, H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 43면), C 역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자신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C에게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탁하자,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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