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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9.경 서울 금천구 C건물 7차 1104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일 것임을 요하는바, 설령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E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 E을 착오에 빠뜨렸다

거나 E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E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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