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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10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 11행의 “원고는 피고와의 서비스공급계약을 계약기간인 2017. 8. 31.까지 유지되게 되었다.”를 “이 사건 계약은 당초 계약기간인 2017. 8. 31.까지 유지되게 되었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먼저 피고의 계약기간 연장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는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한 채 식당을 계속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묵시적인 갱신요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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