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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0444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17. 5. 19.”을 “2017. 5. 29.”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이 사건 토지에”의 앞에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일이나”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민법 제336조”“민법 제366조”로 고침

3. 추가하는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가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고,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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