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파지 도매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E는 서울 성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박스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2007.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지를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1. 8. 5.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발행일 ‘2011. 8. 3.’ 지급기일 ‘2011. 11.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의동지점’, 어음번호 ‘J’, 수취인 ‘D’로 된 액면 ‘25,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이 약속어음은 H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다.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 어음을 할인해 주면, H 주식회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급기일에 반드시 그 금액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D와 H 주식회사 사이의 정상적인 물품거래 관계에서 지급한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었고, H 주식회사도 2011. 6.경부터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 이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기가 명백함 이 운영하는 D 역시 폐업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2,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4,930,00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