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2. 6.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보호센터’에 근무하면서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보호센터는 소속 차량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차량의 사적 이용을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센터 차량은 국가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한 사실도 있다.
1.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09:55경 위 보호센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E 레조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5경 부산 해운대구 F 앞길까지 합계 약 1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17:27경 위 보호센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부산 G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해변 인근까지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죄명 의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