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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0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2. 2. 18:0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6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우리 아버지 E과 간통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2011. 8. 6. 11: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방화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와 E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6. 11:30경 위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보온병으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 뒷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0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1. 8. 6. 12:50경 위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E의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도 함께 그 승용차에 탔다.

피고인의 남동생인 H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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