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당 심에서도 술을 먹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업무 방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재물 손괴죄 등 동 종 범행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무려 11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보아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도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