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노54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등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