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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은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 자인 ㈜ 삼성 준 에이전트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무려 1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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