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 및 부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4. 12. B와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으로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B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양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계속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한 매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