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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구합22161
설립자변경인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설립자변경인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 소재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 및 부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D에게 이전되었음을 원인으로 2020. 2. 25.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30.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어 사립유치원 사인간 매매를 통한 설립자 변경은 금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고, D은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인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한 매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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