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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5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 채무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12135, 2009하면121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12. 면책 결정을 맏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8일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68852호로 보증금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9.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68852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점, 피고의 채권은 1999. 12. 9. 채무자 C에게 돈을 대여하고 원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까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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