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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7161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5,035,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5.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8676, 2010하면86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2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8.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07994호로 2002. 10. 19.부터 2003. 9. 13.까지 판매한 물품대금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8. ‘원고는 피고에게 25,035,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07994호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채권은 2002. 10. 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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