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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69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3.경 C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D 지상 건물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 4,180만 원, 공사기간 2017. 4. 3.부터 2017. 4. 17.까지로 정한 대수선 공사계약(공사내용: 설비공사, 방수공사, 미장과 조적공사)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4. 4.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1,4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의뢰하거나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원고를 알지도 못한다), 피고가 직접 공사를 하기로 하고 현장소장 역할을 C에게 의뢰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 5,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와 E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사실, 피고는 2017. 3. 6.경 E와 함께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공사를 총 공사비 7,500만 원에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중단된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C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F가 하던 공사를 인수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부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7. 4. 4.부터 2017. 4. 6.까지 일부 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직후인 2017. 4. 17.경 및 2018. 5. 2.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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