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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정8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2. 10. 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13.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 불상의 날 09:30 경 위와 같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듣지 않고 무시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6. 3. 16.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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