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5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2 층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술을 마시다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 주위와 얼굴 이마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D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