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4:40 경 부산 동래구 C 3 층 ‘D’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5 세) 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