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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2. 12. 09.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 롯데마트 앞 노상을 경찰서 방향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의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가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상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의자 운전 가해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수리비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덧붙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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