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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마산면 정조리 934번길20 화엄각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4856-5 동방석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봉고4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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