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5:3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그린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냉천리 냉천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