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산면 냉천삼거리 쪽에서 토지면 쪽으로 시속 약 7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9.4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5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