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2 2013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07:05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구례읍 방면에서 토지면 방면으로 시속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삼거리 교차로를 마산면 방면에서 토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피해자의 진행방향 바로 앞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해차량이 우측 도로변으로 빠져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구례군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시가 미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