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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마산면 섬진강대로 19번 국도 옥지교 다리 위를 토지면 쪽에서 냉천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옆에 있는 다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리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로를 가로질러 다리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8. 11:50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사본 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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