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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4 2015가단110566
알선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팜스코(이하 ‘팜스코’라 한다)의 사료를 판매알선함에 있어서 청정계 주식회사(이하 ‘청정계’라 한다)에 공급하는 사료 물량에 관하여 2011. 5. 1. 출고분부터 kg당 15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원고와 피고는 청정계 거래에 필요한 채권을 별도의 채권금액으로 팜스코에 보증담보로 제공하고 채권한도액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알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5. 25. 팜스코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대 1,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팜스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팜스코는 청정계에 대하여 387,480,760원의 사료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정계부터 사료대금으로 지급받은 320,000,000원의 어음이 부도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2.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D, E(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6. 2. 3. 매각되었고, 2016. 3. 3.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198,760,43원 중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팜스코에게 120,000,000원이 1순위로 배당되고, 근저당권자 중앙축산사료주식회사에게 78,760,643원이 2순위로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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