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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1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BK 저축은행의 주주로서 위 은행 지점에 머물며 영업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②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8 노 440 증거기록 48∼50 쪽)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퇴거 불응죄와 제 1 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 심 판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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